일선 경찰관들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 사례를 소개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30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는 서울 강남권 6개 경찰서 소속 경찰 100여명이 참석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검찰 수사권 오·남용 사례를 소개하고 방지 방안을 모색했다.
경찰들은 형사사건에 특정한 브로커를 낀 변호사가 선임되고 검찰이 영장을 세차례에 걸쳐 기각해 검찰 감찰부서에서 수사한 결과 5명의 검사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적이 있다고 제시했다.
대질신문과 증거수집까지 끝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고쳐 지휘했다가 나중에 압수수색을 지시하는 등 '오락가락' 사례도 있었고, 무리하게 신용카드 전표를 수색하려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동서의 한 경감급 경찰관은 "경찰들이 가장 소리높여 비판한게 '호송인치'(검찰이 조사하는 피의자를 경찰이 유치장에서 데려오고 데려가도록 지시하는 것) 제도다. 경찰이 검찰의 심부름꾼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서서 소속 경위급 경찰관은 "단순히 이야기에서 그친다면 무의미하다. 우리가 도출해낸 여러 결론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은 ▲전현직 검사 수사시 검사의 지휘배제 규정 명문화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중단·송치 명령을 하지 말 것 ▲인치지휘 금지 등 '빅3' 안건을 대통령령에 건의해 명문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최준영 송파서 수사과장은 "총리실과 경찰 총경들이 맞짱토론을 하자는 새로운 제안이 나올 정도로 활기차게 토론이 진행됐다"며 "오늘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대통령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이다"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찰, '부당한 검찰 지휘' 사례 소개하며 쓴소리
강남경찰 토론회 "총리실과 맞짱토론"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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