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서울 도심의 한 상가 임차인연합회가 수서경찰서를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잡아놓은) 선행 집회가 형식적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뒤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당 집회가 먼저 신고된 집회를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는 순전히 다른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행사 없이 신고되는 이른바 '유령집회'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법원의 판단이다.
임차인연합회 측은 지난달 강남의 한 대형 사찰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기존에 신고된 집회와 시간, 장소가 경합돼 서로 방해된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법원 "유령집회 이유로 집회금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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