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상파 HD 재송신을 전면 중단한 케이블 방송사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재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문준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통위는 우선 법원이 CJ헬로비전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재송신 금지를 명령했는데도,
CJ헬로비전이 기존 가입자까지 HD재송신을 중단한 것도 마찬가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송출 중단을 즉시 재개하라는 게 방통위 입장입니다.
[김준상/방송통신위 방송정책국장 :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유효기간 단축이라든가 좀 더 나아가면 허가 승인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케이블 모두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고, 시청자 보호대책을 1주일 안에 마련하라는 내용도 시정명령에 함께 포함시켜, 모레(2일) 양측 대표자들 의견을 들은 뒤 의결할 예정입니다.
협상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5대 SO사업자는 "재송신 덕분에 지상파의 광고 수익이 늘어났다"며 우선 SBS를 상대로 오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SBS는 "법원이 모두 5번의 판결을 통해 케이블의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광고 증대의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을 하락시켰다고 판단했는데도, 사회적 비난을 호도하기 위해 적반하장격으로 소모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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