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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서 담배 못 피워

앞으로는 서울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장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크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1일부터 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시는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3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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