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조 원이 넘는 불법 대출이 드러나 대주주와 경영진 등 13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오늘(30일) 오후 중간수사결과를 통해 발표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금은 2조 1,68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과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 등 11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대주주와 임직원 13명을 사법처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는 수법 등으로 254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수십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17억 원의 부실대출을 받아 이 가운데 317억 원을 빼돌려 유흥비와 해외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차명주식을 추적해, 2,349억 원 규모의 은닉 재산을 예금보험공사에 보전 처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들이 금감원과 국세청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별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앞서 합동수사단은 지난 9월 22일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 5개 기관이 수사단을 구성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비리에 대해 2개월 넘게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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