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등학교의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학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돼야 할 특별장학금이 고소득층과 교직원 자녀에게 부당 지급되거나 외부 장학생이 별다른 기준 없이 임의로 추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제도 취지에 맞게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학생선발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장학금 중복 수혜가 잇따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장학생 명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고 지도감독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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