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을 챙기지 않도록 감시가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 달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가동합니다.
가동되는 시스템은 주유용량을 초과하거나, 단기간에 자주 주유하는 등 부정 수급이 의심된 사례에 대해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발 1년 안에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하면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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