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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서장 폭행 혐의 50대 구속영장 '기각'

<앵커>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피의자로 지목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FTA 반대 집회.

박건찬 종로서장은 시위대를 뚫고 야당 의원들을 만나러 가다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지목한 피의자는 54살 김모 씨.

하지만 어제(29일) 법원이 김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박 서장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인터넷에서 제기된 진실공방도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건 영상에서 박 서장을 폭행하는 손은 김 씨의 손이 아니라 서장을 수행하던 경찰관의 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씨도 경찰조사에서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박 서장을 폭행했다는 정황이 담긴 경찰 채증 사진과 동영상 자료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집회 현장을 채증한 자료 분석을 통해 박 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참가자 2명을 추가로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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