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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가입자, 서비스종료에 집단소송

KT 2G 가입자, 서비스종료에 집단소송
PCS, 이른바 KT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다음달 8일 중단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서비스 가입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가입자 970여 명을 대리해 방통위의 승인에 대해 취소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 폐지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6만여 명에 이르는 PCS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데 공청회 등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도 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PCS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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