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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허위 서류 제출 건설사 무더기 징계

<앵커>

공공기관 공사입찰에 가짜 서류를 낸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조달청과 LH공사 등으로부터 공공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적발된 건설사는 무려 90여 곳.

10대 건설사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최저가 낙찰제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시공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를 허위로 꾸몄습니다.

조달청은 지난해 6월 공공부문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서류에 위·변조가 많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최근 전수조사를 벌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9개월간의 입찰 제한을 결정했고, 39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 25개사에 대해서는 3개월간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세금계산서 허위서류 제출 등은 2006년 5월 저가심사제 도입 이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공공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하도급 건설사가 연쇄 부도 위기에 놓일 뿐 아니라 해외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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