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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맹비난' 판사 징계 대신 신중사용 권고

<앵커>

현직 판사가 한미 FTA에 반대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일과 관련해서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개별 법관에 대한 징계 대신에 판사의 SNS 사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과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 먹었다"

현직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대법원은 지난 26일 해당판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오늘(29일) 5시간 넘는 논의 끝에 해당 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요구되는 만큼 SNS도 분별력있게 이용해야 한다"며 전체 법관에게 신중한 사용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법관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시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들의 SNS 사용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곧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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