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이즈 환자 3명이 연명으로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서한을 보내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을 포함해 에이즈 환자를 차별하는 각종 법규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경화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12월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앞두고 보낸 서한에서 에이즈 감염자도 일반인들과 평등하게 취업할 권리가 있는데도 신검기준 의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에이즈 환자를 차별하는 현재의 신검기준은 에이즈의 전염경로나 위험성에 관련한 의학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잘못된 의학상식에 기초한 차별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교사가 되기 위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통과했지만 신검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임용이 거부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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