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두고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으로 분류하는 성범죄 유형은 기존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신설되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더해 모두 네 가지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양형위는 29일 오후 공개토론회를 열어 아동, 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소설 '도가니'의 저자인 공지영씨를 비롯해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