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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전거 사고에 첫 사망 보험금 지급

<앵커>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지자체마다 앞다퉈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보험 가입 이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처음으로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7살 이모 씨는 두 달 전 24호 국도 갓길에서 아내와 함께 MTB 자전거를 타다 2차로를 달리던 뺑소니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이 씨는 가드레일을 넘어 4m 아래로 떨어지면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목격자 : (아내가) 다급해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더라구요. 200미터 앞에 차량 한 대가 깜박이를 넣고.. 흰색(차량)이고]

그런데 사고가 난 지 한 달 뒤 실의에 빠져 있던 유가족들에게 보험사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자체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 덕분에 보험금 4천만 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울산에서는 북구가 지난해 7월, 남구가 올해 6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이후 자전거사고 사망자에 보험금이 지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험료는 구민을 대신해 각 지자체가 매년 1억 원 안팎을 대납하고 있으며, 사망시 최대 4500만 원, 운전 중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면 1인당 3천만 원을 주소지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김찬일/남구청 : 사고 현장의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진단서에 사고원인이 자전거라는 기재만 되어 있으면, 저희 구청에 제출하시면 바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보험제도 도입 이후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은 한 달 평균 3~4명꼴, 주민들의 호응이 커짐에 따라 중구와 울주군 등 나머지 구·군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BC)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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