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공기가 들어있어 안전검사가 의무화 된 공기통을 안전검사 없이 군납해 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광진경찰서는 수입한 비상탈출용 고압공기통을 안전검사 없이 군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군납업체 대표 40살 한 모씨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용기폭발가능성 검사와 같은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지 않고 비상탈출 공기통 900여 개, 시가 4억 원어치를 육군본부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품한 공기통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등에서 군 헬기조종사의 비상 탈출 장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소방서와 해군, 해경 등에도 해당 공기통을 납품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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