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장 폭행 50대 남성 영장 이혜미 기자 Seoul 작성 2011.11.28 21:20 수정 2011.11.28 21:21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 종로경찰서는 FTA 비준안 반대 집회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5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26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FTA 반대 집회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인 박 서장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 장면을 채증한 영상을 분석해 김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김 씨의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25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JK김동욱, '스벅 가야지' 논란 두둔?…"긁혔구나, 쓰레기 정서" 동영상 기사 "피 나잖아" 음식 먹다 '퉤'…"나도 당했다" 쏟아진 제보 "군대서 갖고 나왔다"…개표소 시위서 '슥' 꺼냈다 발칵 "아이돌 늦게 와 인천행 항공편 지연"…글 확산하자 결국 동영상 기사 홍명보·클린스만에 날린 돈만 140억…캐나다 감독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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