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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퍼 초단타 전용선 제공 증권사 대표 무죄"

<8뉴스>

<앵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식을 사고 파는 특정 고객들에게 초고속 전용회선 같은 특혜를 제공한 증권사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기소 취지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건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신증권은 지난해 주문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른 주식거래 시스템을 개발해, 주식워런트 증권 ELW 거래에서 초단타 매매를 하는 소수의 스캘퍼들에게만 제공했습니다.

그리곤 20억이 넘는 거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은 속도가 생명인 ELW 거래에서 특정인에게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스캘퍼에 대한 증권사의 전용회선 제공이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를 불러왔다면서 12개 증권사 대표 등 모두 5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혜가 맞긴 하지만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미 제공해왔던 것이어서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원경/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증권회사의 스캘퍼에 대한 시스템 제공은 현행 법규정상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기회가 박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또, 스캘퍼가 이득을 봤다고 해서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28일) 재판은 '스캘퍼 사건'으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에 대한 첫 선고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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