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후기를 허위로 올린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루폰 유한회사, 하나로드림, 쇼킹온, 나무인터넷 등 소셜커머스 4개 회사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그루폰의 한 직원은 소비자가 실제 구매 후 사용한 것처럼 상품 후기를 140여 개나 해당 게시판에 올렸고, 쇼킹온은 특정 제품을 13개 판매했으면서 200개 넘게 팔린 것으로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셜커머스 구매후기 '알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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