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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촉진제 메토클로프라미드 사용금지 권고

위장관촉진제 메토클로프라미드 사용금지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장관 운동촉진제로 쓰이는 메토클로프라미드가 함유된 약품에 대해 1세 미만 사용을 금지하고, 18세 이하 청소년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식약청은 최근 스위스 의료 제품청이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의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이 성분을 사용한 신생아의 경우 배설 감소와 함께 전신 근육의 긴장을 조절하는 추체외로계에 장애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용 금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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