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져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됐을 때 60퍼센트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최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져 1세대 3주택 이상이 된 사람을 고려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일반적인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중과세를 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상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내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 법조항의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경기 용인시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최모 씨는 지난 2005년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면서 1가구 3주택자가 됐습니다.
최 씨는 이후 주택 1채를 경매로 처분했지만, 60퍼센트 중과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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