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검찰과 세무당국에 청탁을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언론사 국장 출신 59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처남이 탈세 혐의로 처벌받도록 세무당국에 말해달라"는 이모 씨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검찰 고위층에도 청탁해 달라는 이 씨의 부탁을 받은 뒤 차량 지원을 요구해 리스대금 천5백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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