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지난 11년간 담합을 통해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가격을 합의한 32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LS 등 35개 전선제조사와 전선조합이 한전에서 발주한 11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담합한 횟수는 220여회, 전체 물량금액은 1조3천200억 원에 달했으며 이 때문에 한전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2천772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공정위는 한전으로 하여금 사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LS 126억2천500만 원, 가온전선 65억7천700만 원, 일진홀딩스 36억7천400만 원, 대한전선 32억7천900만 원 등이며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등 4곳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