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회원이 아니더라도 빚 대신 받은 회원권에 딸린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65살 윤모 씨가 복합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A 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원권 보증금 반환채권은 금전채권이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회원권을 양수한 윤 씨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한 장에 보증금이 5백만 원인 스포츠클럽 회원권 9장으로 자신이 받을 채권 일부를 갈음했습니다.
윤 씨는 그러나 지난해 5월 스포츠클럽 측에 3천2백여만 원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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