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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반 투입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반 투입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승차거부와 골라 태우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반은 주로 심야 시간에 위반행위가 성행하는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20곳에 집중 배치됩니다.

시는 그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해왔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과태료 20만원 부과, 택시 운전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에 처하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운전 자격 정지 10일, 3차 적발 시 20일이 추가되고 4차 적발 시 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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