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받은 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세관 공무원 조모 씨가 "뇌물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4천8백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과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은 지난 2005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할 수 있는 기타소득으로 규정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개정 이전의 뇌물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며 "문제가 된 뇌물은 옛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에 해당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서울세관심사국에서 기업심사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04년 주류 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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