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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세금 부과 적법"

"뇌물에 세금 부과 적법"
뇌물로 받은 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세관 공무원 조모 씨가 "뇌물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4천8백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과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은 지난 2005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할 수 있는 기타소득으로 규정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개정 이전의 뇌물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며 "문제가 된 뇌물은 옛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에 해당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서울세관심사국에서 기업심사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04년 주류 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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