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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당 김남수옹 뜸시술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

헌재 "구당 김남수옹 뜸시술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

구당 김남수 옹이 구사 즉, 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김남수 옹이 검찰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행하는 뜸 시술이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가 침사로서 수십년 동안 뜸 시술을 한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뜸과 침은 별개로, 뜸을 시술할 때는 그 자체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침사 자격이 있다 해서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 씨는 면허 없이 뜸을 놓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08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국민 보건복지에 악영향을 줄 이유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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