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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 금융브로커 뒷돈받은 전 보좌관 실형

보해저축 금융브로커 뒷돈받은 전 보좌관 실형
광주지법 형사2부는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I캐피탈 전직 감사 56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I캐피탈에 50억 원 가까운 손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말 I캐피탈이 코스닥 상장 업체인 C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50억 원에 인수하도록 해주고 C사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음 할인 대가로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 오모 씨에게 거액을 준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운영하는 해운회사 등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다른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할인받을 수 없는 어음을 보해저축은행에서 할인받기 위해 오 대표에게 2억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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