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다음달부터 학자금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 않고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예 대상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연체자이며, 당사자가 재단에 신청하면 소속 대학의 확인을 거쳐 등록 유예 조치됩니다.
올해 8월 기준 학자금 대출자는 모두 127만7천여 명이며 연체자는 5.5%인 6만9천여 명, 신용불량자는 2.2%인 2만8천여 명입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됐거나 등록될 위기에 처한 7∼8천여 명이 구제될 전망입니다.
다만 재단 측은 유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체자가 성실히 채무를 갚아나가는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마련해 병행 적용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