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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재개발 비리' 조합장 등 구속

'용산 재개발 비리' 조합장 등 구속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용산구 신계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73살 강모 씨 등 조합 관계자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창호공사와 공원토목공사 등 재개발 관련 공사를 맡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들에게서 각각 1억여 원씩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 등은 업자에게 재개발 관련 사업을 넘겨주고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지인을 '위장취업' 시켜 보수를 받는 수법으로 수주 대가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지역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고 여기에 전직 구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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