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입법 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총리실은 현재 조정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총리실은 25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입법 예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지금의 조정안이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의 투명성, 효율성의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당국자도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조정안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총리실은 '경찰 내사 종결 후 검찰 사후통제 허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조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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