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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수사 착수

<8뉴스>

<앵커>

한미FTA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화대 앞에서 일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한나라당의 FTA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습니다.

보수 시민단체들이 김 의원을 고발했고, 검찰은 오늘(25일)부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인권코리아'라는 단체 명의의 고발장을 접수해 형사 6부에 배당했습니다.

'라이트 코리아' 등 4개 보수단체가 대검찰청에 낸 고발장에 대해서도 남부지검에서 함께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국회회의장 모욕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우선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나라당은 "김 의원의 행동은 국회에 대한 테러였다"면서 엄정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서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며 자신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생존권을 앗아가고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루가스를 마신 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보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고발인들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증거수집과 검토 작업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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