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사실상 유보됐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현역복무 지정동원제도는 예비역들이 제기한 문제를 심층 보완해서 시행 시기를 추후 결정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역복무 지정 동원제도에 대해 예비역들의 반발이 거세자 오늘(25일) 청와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현역복무 부대 예비군훈련' 시행 유보
발표 이틀 만에 번복…'오락가락 행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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