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숨진 55살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국외 사업장에 근무해도 국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2007년 7월 A사에 입사한 이후 키르기스스탄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두통과 구토로 쓰러졌고 재작년 7월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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