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6·25전쟁 전사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5천 원을 지급해 논란이 됐던 6·25전사자 고 김용길 일병의 전사보상금이 946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50년대의 전사 보상금 5만 환에 금값 인상률과 공무원 임금 인상률, 그리고 법정이자를 감안해 이같은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 일병의 여동생 명복 씨는 뒤늦게 오빠의 전사사실을 알고 군인사망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보훈처가 당시 법에 명시된 군인사망급여금 5만 환을 현재의 원 단위로 환산해 5천 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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