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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조제한 병원실장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 없이 조제해 노인에게 판매한 서울 성동구 A 비뇨기과 상담실장 55살 윤 모 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병원 사용을 위해 구입한 전문의약품 주사제 3종을 임의로 섞어 개당 1만 원씩 모두 6천 1백개의 치료제를 노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조제된 주사제는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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