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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울타리 무너지나…FTA 후폭풍 우려

<8뉴스>

<앵커>

한미 FTA가 가져올 미래를 점검하는 순서. 오늘(24일)은 중소상공업 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ISD 조항이 골목상권 보호정책을 무력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인 이 건물은 반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전통시장 주변 1km 안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하지 못하게 한 유통법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 500m 거리에 시장이 있다 보니까 법 관련 사항이 복잡해져서 현재 개점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인들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이 유통법이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 때문에 무력화될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의 대형마트나 국내 마트에 투자한 미국인이 유통법으로 손해를 봤다며 ISD 조항을 들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태연/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 유통법과 상생법에 의해서 상인들이 보호받던 것들이 무력화가 됩니다. 자영업자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되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도 과도한 자국기업 보호 장치라며 국내에 진출한 미국 쪽 투자자들이 문제삼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기우라고 일축합니다.

[최석영/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 이런 SSN관련 규제법을 합리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번이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구성되는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작은 가능성이라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충고입니다.

[안덕근/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불명확한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리 상황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ISD조항과 충돌 할 경우에 대비해 중소상공인 보호책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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