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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속옷 훔친 인천상수도본부 직원 벌금형

인천지법, 속옷 훔친 인천상수도본부 직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선일 판사는 다른 사람의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A(38)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직업,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해 양형이유를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인천의 한 주택 베란다 방충망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빨래 걸이에 걸린 피해자 이모 씨의 속옷을 훔치는 등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속옷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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