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정빈근, 서현곤, 최철훈 의원과 여수시의회 김덕수 의원 등 지방의원 4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지방의원은 작년 6·2 지방선거 당시 오 전 시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에서 1200만 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건설업체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해 60일간 도피 끝에 지난해 8월 자수한 오 전 시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2억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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