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연간계약추진 과정에서 도서유통업체들이 품절 및 절판 확인서를 위조해 다른 책을 납품한 것을 자체 적발하고 군포, 파주, 안산의 도서유통 업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품절 및 절판 확인서는 도서관에서 구입하려는 도서목록 가운데 품절 및 절판으로 인해 정상 납품할 수 없을 경우 납품도서과 함께 제출하는 서류로, 이들이 이 서류를 위조해 전체 도서의 3퍼센트 정도 엉뚱한 책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이들 업체의 불법, 부정행위로 도서구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경찰세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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