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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통해 억대 짝퉁명품 판매 일당 검거

오픈마켓 통해 억대 짝퉁명품 판매 일당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상품을 올려 매매하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만들어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김모(4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들이 만든 A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총 1억8천여만 원어치의 짝퉁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짝퉁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오픈마켓이 아닌 입점업체가 지게 돼 있는 현행법을 이용, 대포법인 형태의 업체 2곳을 만든 뒤 자신들이 개설한 오픈마켓에 입점시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개설한 오픈마켓에는 짝퉁 상품을 팔지 않는 업체도 4~5곳 있었지만 판매액이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해외 명품 아울렛 단독 특가'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해 왔으며, 광고 제작에는 전직 대형 오픈마켓 상품기획자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한 짝퉁 명품은 중국에서 밀반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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