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SOFA, 즉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내 미군 피의자를 24시간만 구금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23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기소 전 미군의 신병을 인도 받은 뒤 24시간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미군 피의자를 기소전 신병 인도받아 집중 수사를 진행하려고 해도 24시간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병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를 열어 구금 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초동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군 피의자 기소 전 신병인도와 관련된 SOFA 규정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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