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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자"며 여학생 성추행 학원장에 중형

"상담하자"며 여학생 성추행 학원장에 중형
서울 동부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정보공개 1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자신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추행했으며, 추행 정도도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시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면서 2차 피해를 주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는 지난 1월 방학기간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합숙교육을 받던 고등학교 1학년생 2명에게 소주 3명을 마시게 한 뒤 옷을 벗겨 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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