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해동안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자릿세, 통행세, 보호비 등 금품을 뜯어낸 재래시장 경비원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노점상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남대문시장 경비원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남대문시장 내 노점 상인 박모씨와 조모씨에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니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해 각각 4백만원과 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시장 내에 불법 노점을 설치해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챙긴 전직 경비원 한모 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한씨는 경비회사에서 퇴직한 뒤 지난 2008년 9월부터 다른 퇴사 직원들과 함께 시장 내에 노점 손수레 3개를 설치하고 이를 상인들에게 임대해주고 모두 6천3백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