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사가 "인테리어 강요는 불공정 계약"이라며 따르지 않은 전 가맹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본아이에프사가 부산 북구의 전 가맹점 주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본아이에프사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아이에프사가 불공정한 계약을 근거로 이 씨에게 2천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해놓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재료 공급을 중단하는 등 계약 이행을 거부했다"며 "형식적으로 양자 간 합의 하에 계약이 종료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씨에게 불공적 계약을 강요한 본아이에프사의 잘못으로 해지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북구에서 '본죽' 간판을 걸고 가맹점 사업을 해오던 이 씨는 '인테리어를 정비하라'는 본사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재료 공급이 끊기는 등 본사측과 마찰을 빚자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동일한 점포에서 명칭만 바꾸고 계속 죽을 팔아오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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