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내사도 사후 검찰 보고" 수사권 갈등 예고

"경찰, 내사도 사후 검찰 보고" 수사권 갈등 예고
앞으로 경찰은 내사 권한을 보장받되 자체 종결한 내사사건도 사후에 검찰에 보고해야 하고, 대신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조정안에는 경찰의 기존 내사권한을 인정하되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 확인 자료 등 인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안인 경우 내사를 자체 종결했더라도 사후적으로 검찰에 보고해 통제받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사지휘 이의청구권한을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내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게 된 경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크게 반발했으며, 검찰도 경찰의 보고 대상 범죄 범위가 줄어드는 등 수사지휘권이 제약된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1일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감안하면 최소 40일이 소요되므로 총리실이 자체 조정안을 내고 이를 강제로 실행하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