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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아닌 강제"…총리실 중재안에 경찰 격앙

일선서 '수사경과 반납' 운동 조짐도

"합의 아닌 강제"…총리실 중재안에 경찰 격앙
국무총리실이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에 대한 조정안을 강행하는 데 대해 경찰 조직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 측은 총리실 조정안이 합의가 아닌 강제 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역행했다고 혹평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총리실이 자체 조정안을 확정한 것"이라면서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일 뿐 경찰이 합의한 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 관여한 경찰청 관계자도 "검찰 안과 경찰 안에 대한 협의 조정 과정은 있었지만 합의 과정은 없었다"고 "총리실이 양 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체 조정안을 내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강제 조정안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나타난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천안에서 끝장 토론을 진행했지만 약속된 2박3일을 하루 넘긴 3박4일 동안 진행하고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총리실은 강제조정안을 내고 조만간 입법예고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수사·형사 경찰들 사이에서는 '수사 경과 반납' 운동이 벌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경과는 경찰의 분과로 수사·경과를 반납하면 해당 경찰은 교통이나 경무, 생활안전 등 타 분과 보직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다.

총리실이 입법 예고에 들어갈 경우 학계 등을 통한 조직적인 반발도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에 대한 반발 정서가 워낙 강해 조직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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