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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신재민 영장 임박…'정치자금법 위반' 검토

<앵커>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에 대해 이국철 SLS 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이르면 오늘(23일) 중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에 대해 기존 1억여 원 뇌물 수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신 전 차관이 안국포럼에서 활동할 당시, 신 전 차관의 부인이 한 설계 감리회사에서 받은 자문료 5천6백만 원의 성격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차관 영장 청구와 관련해 최종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해, 영장 재청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이던 지난 2008년 SLS 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사용했다는 기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성 검증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적용 법률 검토를 마치는대로 이르면 오늘 늦게나 내일쯤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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