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23일 승객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전문 매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점유이탈)로 김모(33)씨 등 택시기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택시기사들에게서 분실 스마트폰을 조직적으로 매입한 윤모(29)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택시기사들은 지난 19일 승객들이 택시에 실수로 놓고 내린 스마트폰 5대를 윤씨 등에게 대당 5만∼1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 등은 택시가 많이 정차하는 장소에 '스마트폰 5만~10만원에 매입'이라고 적인 명함전단을 뿌리며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부산경찰, 분실 스마트폰 팔아넘긴 택시기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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