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4천35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7%인 42개 지점에서 중금속이 '우려기준'을, 0.5%인 13개 지점에서 중금속이 '대책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기준을, 대책기준은 이보다 심각해 대책이 필요한 기준을 말합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태백의 한 역사에서 아연이 우려기준을 8.7배 초과했고, 서울 마포구의 철도차량사업소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우려기준의 11.6배, 대책기준의 3.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42개 지점 중금속 등 토양오염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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