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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재민 영장청구 앞둬…정자법 혐의 검토

<앵커>

문체부 신재민 전 차관 사전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수수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의 사전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심사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어제(22일) 새벽까지 신 전 차관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기존 1억여원 뇌물 수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신 전 차관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안국포럼에서 활동할 당시, 신 전 차관의 부인이 한 설계 감리회사에서 자문료로 받은 5천6백만 원이 사실상 신 전 차관에게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것이 검찰의 해석입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보강조사 차원에서 신 전 차관을 그제 소환해 어제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이던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SLS 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적용 법률 검토를 마치는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방침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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